어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 책무를 명시한 현행법이 있지만,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최근 작은도서관을 연달아 폐관하고 있습니다. 기존 16곳에서 지난해 5곳이 폐관했고, 올해도 5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은 단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의 중요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고양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작은도서관폐관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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