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정보위원회2 국정원의 '내란 물타기' 직무유기 규탄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껏 국정원은 국회무시/ 책임회피/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국정원은 내란죄, 외환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의 직무를 수행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여태 단 한 차례도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책임회피도 모자라 오히려 '우크라이나 북한군' 사진 몇 장을 가지고 내란 물타기를 해보겠다는 국정원의 행태는 심히 유감입니다. 국정원은 조속히 내란사태 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정보위원회는 회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50113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이기헌 2025. 1. 13.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통신사찰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통신자료를 ,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며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야권 인사를 비롯해 약 3천명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통신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개월이나 유예한 것으로 밝혀져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부적절한 ..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