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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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일차
https://youtube.com/shorts/yMtMk1xdaqU?si=WUJoNcxxRf-oGxx8 https://youtube.com/shorts/aqGRE7vboTY?si=UJIDcczQ0A7GCm7I한반도 정세,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주요 현안을 짚으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북미대화, 이제는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앞으로 북미 대화가 본격화된다면 대한민국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로서 먼저 움직이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야 합니다.#남북협력기금, 쓸 곳엔 쓰고 미래도 대비해야남북협력기금은 지금 가능한 사업에 적극 투입하되, 남북관계..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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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수)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진행
https://youtube.com/shorts/iwx60zNoyVk?si=TXhKBVNvenxBYIPq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셈법이 복잡해 질수록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때입니다.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한반도 문제, 우리가 대화 판을 주도해야 합니다.북미 간 비공개 접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변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대화의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이란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불만이 방위비 분담금 등 다른 외교안보 현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도 주문했습니..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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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화) 김대중대통령 서거17주기 추모식 참석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되새깁니다]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기억하며, 깊은 마음으로 추모합니다.대통령님께서는 ‘행동하는 양심’을 평생의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독재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고, 분단의 아픔 속에서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굳건한 신념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수많은 탄압과 고난을 겪고도 증오와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까지 품으며 국민 통합의 길을 걸으셨던 대통령님의 큰 뜻을 다시 되새깁니다.갈등과 대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지혜가 더욱 절실한 오늘, 대통령님이 더욱 그립습니다.대통령님의 뜻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 통합의 길을 굳건히 이어가겠습니..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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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안보 호들갑'이 또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안보 호들갑'이 또 시작됐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안보 공백'이니 '동맹 패싱'하며 '굴욕 외교'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의 호남 800조원대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이유는 명확합니다.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밝혔듯,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대규모 군사훈련이 북한에 보낼 적대적 신호 우려, 그리고 훈련 비용 문제가 핵심입니다.대북 긴장완화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중동 이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로 봐야지, 이를 두고 동맹 균열이나 통상 실패로 연결짓는 것은 난센스입니다.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정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향후 실제 북미대화의 물꼬가 터졌을 ..
2026.08.20
【이기헌의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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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6.05.07)
🔔이기헌 대표발의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1. 장애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2. 법 목적 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명시했습니다. ✅ 3. "공문서 등"의 범위에 누리집의 게시물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700만 재외동포가 평화의 주체로 인정받고우리말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바르게 쓰이는 것.이런 변화들이 쌓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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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04.23)
🔔이기헌 대표발의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최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빠르게 늘고 다양해지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이번 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되고,✅개발도상국의 문화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K-콘텐츠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번 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6.04.23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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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 법안내용 보러가기[221754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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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