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ㆍ제5항 신설).
▶ 법안내용 보러가기
[22169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 심사정보
의안정보 시스템
국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likms.assembly.go.kr:443
'[의정자료] > 대표발의 법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 (0) | 2026.03.19 |
|---|---|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5) (0) | 2026.03.06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4) (0) | 2026.02.06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30) (0) | 2026.02.05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30) (0) |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