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ㆍ이해능력이 제한되어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가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 운영상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 법안내용 보러가기
[22164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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