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 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법안내용 보러가기
[221645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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