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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5)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6. 3. 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 10조 및 제13).

 

▶ 법안내용 보러가기

[221726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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