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 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 가 있는 것등의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특정 지역 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 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현수막 공해’를 유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 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 법안내용 보러가기
[22120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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