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테마파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보 받은 지자체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용을 알리고
문체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겠습니다. 법안 통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자료] > 대표발의 법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5.07.31) (1) | 2025.07.31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5.7.8) (0) | 2025.07.11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5.6.13) (0) | 2025.07.11 |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5.6.12) (0) | 2025.06.18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25.5.1) (0)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