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 모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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