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해당 교 육과정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자질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 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으며 집합교육을 통한 대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 법안내용 보러가기
[221256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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