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 개원 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첫 번째 본회의 통과입니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디자인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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