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 1호 신설)
▶ 법안내용 보러가기
[22158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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