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ㆍ시설 내에서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 범죄ㆍ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법인ㆍ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공표 여부의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일 행위의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청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인 법인ㆍ시설에 미리 통지하고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음.
이에 법인ㆍ시설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범죄ㆍ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그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공표의 사전통지 및 소명ㆍ의견제출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삭제 및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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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4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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