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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30)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6. 2. 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전문가 위촉에 관한 협의가 없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위촉시 마다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지 알 수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 법안내용 보러가기

[221577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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