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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정보위원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통신사찰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4. 9. 4.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통신자료를 ,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며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야권 인사를 비롯해 약 3천명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통신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개월이나 유예한 것으로 밝혀져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부적절한 통신사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제동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대안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신 김승원 노종면 박주민 신장식 이성윤 황정아 의원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