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통신자료를 ,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며 공권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야권 인사를 비롯해 약 3천명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통신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6개월이나 유예한 것으로 밝혀져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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