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11 《국정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공수사권 폐지, 남은 불씨까지 완전히 꺼트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020년 대대적인 국정원법 개정으로 오랜시간 수많은 인권침해의 온상이었던 대공수사권이 마침내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하지만 현행법은 ‘조사권’이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신설해 압수수색·신문조사·사실조회·자료제출요구의 권한을 국정원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대공수사권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어 국정원이 언제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대공수사권의 불씨,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꺼트리겠습니다. 제대로된 권력기관 개혁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법률안 보러가기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2024. 7.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