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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5 국정감사

[이기헌 2025국감 보도자료] 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건 ‘늦장 회신’ 또는 ‘무응답’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5. 9. 18.

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늦장 회신또는 무응답

 

 

▲ 체육단체,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해 90일 내 결과 보고해야

- 90일 내 회신율 12.3% 불과.. 늦장 회신 51.4%, 무응답 36.3%

▲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불수용’ 17.5%

▲ 이기헌 의원 “체육단체 늦장 대응과 무시로 피해자들 고통 가중”

- 늦장 회신 시 과태료 부과·징계시한 단축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18일 대표발의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작년 8월 7일 이후 진행된 징계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90일)이 도래한 건은 146건이며, 146건 중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한 사례는 18건(12.3%), ▴법적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법적 기한 도과 미회신은 53건(36.3%)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9건은 ‘늦장 회신’이거나 ‘무응답’인 셈이다. 아래 [표-1] 참조

 

 

[표-1] 2024년 8월 7일 이후(법적 기한 90일 적용) 징계요구 이행 현황

전체 요구 법적기한 도래 (146건) 법적기한 미도래
기한 내 회신 기한 후 회신 기한 도과 미회신
225건 18건 75건 53건 79건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이기헌의원실 재구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징계요청한 556건 중 ‘조치완료’된 건은 406건이며, 406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요청을 ‘불수용’한 경우는 71건(17.5%)으로 밝혀졌다. 아래 [표-2] 참조

 

 

[표-2] 징계 요청안 수용 현황

전체 요구 미조치(150건) 조치 완료(406건)
미회신 미도래 수용 불수용
556건 71건* 79건 335건** 71건
* 24.08.07 이전 징계요청에 대한 미회신 18건 및 24.08.07 이후 법적 기한 도과 미회신 53건의 합
** 징계 감경 및 미징계에 대한 정당한 사유(학폭위 기조치, 포상에 의한 감경 등)가 있는 경우 수용으로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이기헌의원실 재구성

 

이에 이기헌 의원은 “현재도 징계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는 가해자 징계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하는 구조”라며 “체육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체육단체가 정작 징계요구에 대해 늦장 대응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기헌 의원은 ▴징계요구에 대한 결과를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최대 1년 소요되는 현재 절차를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오늘 18일(목) 대표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