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의 안정과 연속성을 위한 헌법적 방어 장치입니다.
헌법적 기본질서마저 문제 삼는 시도는 반헌법적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대선 전부터 이어진 기획된 표적수사였으며,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자 검찰권의 남용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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