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껏 국정원은 국회무시/ 책임회피/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국정원은 내란죄, 외환죄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의 직무를 수행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태 단 한 차례도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책임회피도 모자라 오히려 '우크라이나 북한군' 사진 몇 장을 가지고 내란 물타기를 해보겠다는 국정원의 행태는 심히 유감입니다.
국정원은 조속히 내란사태 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정보위원회는 회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50113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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