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 주최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동감합니다.
검찰 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을 근절하고, 검찰 개혁 완수에 힘 쏟겠습니다.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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