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수 언론인과 야권 인사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람들의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조회는 사실상 통신사찰입니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3,000명의 넘는 사람을 조회한 것은 상식 선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치검찰의 퇴행적 행태를 단호히 막아내기 위해 통신정보 조회와 관련된 3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 조회 사실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현행법 상 통지 유예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을 한도 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3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 충실히 보호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수사기관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바로서기를 기대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은 국가 안전보장 등 사유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또는 통지 유예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률안 보러가기(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안 보러가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 제공을 받은 지 1년이 넘으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ㆍ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ㆍ증거인멸ㆍ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실 조회를 하면서도 그 통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신의 통신 내역이 광범위하게 조회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 가입 정보)와 결합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그 통지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쉽게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수천 명에 대해서만 조회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만 명의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그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통지유예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두고 있는바, 이는 통신 내역이라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침해의 우려를 사유로 하는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여, 통신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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