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S, 작가 부당해고 ‘구제회피’로 5년 간 이행 강제금 2400만원 < 노동 < 사회 < 김예리 노지민 기자 - 미디어오늘
[단독] KBS, 작가 부당해고 ‘구제회피’로 5년 간 이행 강제금 2400만원 - 미디어오늘
KBS(한국방송공사)가 최근 5년간 두 명의 방송작가를 부당해고한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아 2400만 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작가 1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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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명령 불이행, 모두 ‘무늬만 프리랜서’ 작가 해고 사건
KBS청주 라디오작가 부당해고 판정 소송전, 이행강제금 1500만원
이기헌 의원 “혈세로 피말리기…공영방송 공적책임 강제할 필요”

KBS(한국방송공사)가 최근 5년간 방송작가를 부당해고한 사건들에서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아 2400만 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행정기관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혈세로 해고 노동자 피 말리기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KBS에 요구한 ‘최근 5년 간 한국방송공사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지급 내역’ 답변 문건에 따르면, KBS는 이 기간 노동위원회로부터 총 두 차례에 걸쳐 2437만 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건별로 2025년 6월20일 1462만 5000원, 2022년 3월22일에 975만 원을 부과 받았다. 모두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을 해고했던 사건이다. KBS가 이들을 원직 복직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이중 최근 사건은 KBS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라디오 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다. K 작가는 2011년부터 13년여 동안 KBS청주방송총국에서 시사·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충북지노위는 지난 2월10일 “KBS가 2024년 11월29일 이 사건 근로자(K 작가)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KBS는 K 작가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로 명령했다. KBS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도 A 작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KBS는 지난 8월 세 번째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북지노위는 KBS에 이행강제금을 매기며 공영방송사라는 점을 반영해 다른 사기업의 동종 사건에 비해 무거운 액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K작가 사건을 맡은 신재일 노무사(노무법인 노사마루)는 통화에서 “KBS가 공영방송인 만큼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노동위) 조사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2차례에 걸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사용자의 시정명령 이행은 공적 의무이기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액수는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선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눈에 띈다. KBS는 K 작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건 내용’에서 “프로그램 폐지 3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K 작가는 4주간의 집필료 지급을 요구했고, 법률자문을 통해 이를 전부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 작가가) 돌연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 작가는 4주 간의 집필료를 지급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K 작가는 통화에서 “당시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회사가 ‘최소 4주 전 (계약종료) 통보한다’는 집필 계약서를 위반한 것을 항의하면서 4주치 집필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PD는 ‘일주일치 원고를 작성하면 일주일치 작가료를 주겠다’ 했다. 결국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K 작가는 “이행강제금은 총 4차례 부과되고 KBS 측이 제기한 소송 비용을 더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모두 수신료이고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라며 “만약 직원들 개인 돈으로 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KBS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며 ‘제작비 없다’는 말 많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수신료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소송 비용으로 쓰인다.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는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5일 KBS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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