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기헌 등 11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등 11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부금 모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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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등 11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부금 모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제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송재봉, 이용우, 장종태, 장철민, 조계원, 한병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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