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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스케치

태극기의날 지정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5. 6. 16.
오늘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며칠 전 일본, 중국, 오만, 브라질, 미국 등지의 동포들이 저희 의원실을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641명을 모아 전달해주셨습니다. 태극기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태극기로 하나되는 국민대통합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