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애용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국민들과 고양시•일산주민 여러분께 희소식이 될 <작은도서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력, 예산, 운영 등 갖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사랑받던 작은도서관의 폐관 소식이 하나씩 들려올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게 됐으며, 아이들이 꿈꾸고 지식을 쌓아가는 곳이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연대해온 장소인 작은도서관을 더 튼튼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민, 일산주민 여러분의 문화적 혜택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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