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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KBS>‘압류 면제·대여 종료 시 반환’ 조건 걸린 보스턴미술관 사리구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4. 10. 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8284&ref=A

 

‘압류 면제·대여 종료 시 반환’ 조건 걸린 보스턴미술관 사리구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가 압류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달고, 일정 기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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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가 압류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달고, 일정 기간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미술관 측은 지난 6월 12일 국가유산청에 “사리구 압류 면제 및 대여 종료 시 반환에 대한 정부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같은 달 24일 요구 조건에 동의해 ‘정부 보증 조항’을 추가한 협약을 미술관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아직까지 협약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으며 미술관 내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류 면제는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전시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압류나 몰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보스턴미술관과 협의를 거쳐 사리구를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안을 추지하고, 사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여래 2노사의 사리는 본래 소장처로 추정되는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로 환지본처(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했고, 사리구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리-사리구 동시반환’이라는 입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기헌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말하는 ‘임대’라면 최소한 외규장각 의궤의 경우처럼 영구 임대 정도는 되어야 사리구 반환에 준한다고 할 만하다”며 “사리구 반환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스턴미술관 소장 사리구는 14세기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유산으로 여겨집니다. 사리구 안에는 작은 크기의 팔각당형 사리구 5기가 안치돼 있으며,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지공·나옹 스님과 관련한 사리 4과가 있었습니다.

미술관 측은 1393년 보스턴에 있던 야마나카 상회로부터 사리구를 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논의는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였는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반환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협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스턴미술관 홈페이지 공개 자료 대한불교조계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