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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일리경제>호주에 밀반출한 유물 절반 이상 '문화유산'으로 확인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4. 10. 9.

-전 한국고미술협회장 밀반출 유물 24건 25점 중 14점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감정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99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유산감정조서(실물감정)’을 확인한 결과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지난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로 밀반출한 19세기 유물 총 24건 25점 가운데 14점이 일반동산 문화유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양 회장이 밀반출한 유물들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을 만큼 가치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감정 결과를 통해 절반 이상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30~8월4일 양 회장의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전경찰청의 의뢰로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실물감정을 다녀왔다.

감정대상 유물은 ‘갓’ ‘단령’ 등 24건 25점으로, 국가유산청은 이 가운데 ▶갓, 갓끈 ▶갓집 ▶단령 ▶미투리, 신골 ▶탕건 ▶상투관 ▶관복(단령) ▶각대 ▶태사혜 ▶태사혜(성인용, 아이용)▶문서함 ▶안경 ▶당혜 등 14점을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감정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종합의견에서 '갓' 등 일반동산 문화유산 14점은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형태 및 제작방식, 구성요소 등에서 전통성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현존유물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이기헌 의원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밀반출된 유물이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확인된 만큼, 양 회장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유물 밀반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호주로 반출된 유물에 대한 반환 명령도 가능한 것으로 이 의원은 확신했다.

끝으로 이기헌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유산청과 관련 기관들은 문화유산의 무단 반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책임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