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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미디어오늘>‘김건희 황제관람’ KTV 거짓말에 이어 문체부도 국감 위증 논란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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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황제관람’ KTV 거짓말에 이어 문체부도 국감 위증 논란 - 미디어오늘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공연에 대해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가 관중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 등이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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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황제관람’ 법적대응 보도자료 작성 책임자 용산 출신 유병채 국민소통실장
-“KTV 출입기자 없어 문체부가 보도자료 배포” 발언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사과드린다” 정정

▲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공연에 대해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가 관중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 등이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출신 문체부 공무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야당 의원들이 거짓 해명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주장하자 해당 공무원은 사과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에 대해 KTV와 문체부가 연달아 허위로 대응한 셈이다. 앞서 문체부는 ‘김건희 황제관람’을 보도한 JTBC를 향해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대응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일 JTBC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에서 문체부 산하 KTV가 진행한 국악 공연에 처음엔 KTV가 “별도 청중은 없었다”고 했지만 ‘VIP행사’라고 적힌 행사준비 관련 KTV 내부 문건이 드러나자 ‘초청한 적이 없는데 김 여사가 행사 임박해 방문했다’고 말을 바꿨다.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 내외(부부)” 등이 방문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행사에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행사에는 8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는 KTV 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청와대 관저 뜰에서 진행한 첫 행사라고 한다. 

관련해 이기헌 의원이 7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문체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여사가 참석한 해당 행사에는 황성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당시 전현직 용산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이었다. 이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두 실장에게 각각 당시 왜 청와대에 갔는지 묻자 두 사람은 모두 KTV의 요청으로 갔을 뿐 김 여사가 오는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김 여사가 참석한 비공개 공연 관련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참석했던 하종대 당시 KTV 원장(동아일보 출신)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았고,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MBC 출신)은 행사 다음달에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갔다. 당시 정용석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행사 이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혈세 8600만 원을 들여 KTV 임원들이 향후 정치적 진출을 위해 김 여사에게 황제 관람을 행사한 비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김건희 황제관람' 자리에 참석한 KTV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향후 승진 관련 내용. 사진=국회방송, 이기헌 의원실 PPT 자료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당시 청와대 장소사용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문화재청 훈령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보면 청와대를 사용하려는 자는 장소사용일 2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단장(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장은 5일전까지 사용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즉 지난해 10월11일 KTV가 청와대 사용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했어야 하지만 강 의원에 따르면 KTV는 행사 5일 전인 10월26일 문체부에 관련 공문 1건만을 제출했다. 해당 공문 참석자에 ‘대통령 내외(부부)’가 기재된 것이다. 문체부가 해명자료에서 ‘행사 중간에 김 여사가 격려차 방문했다’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또한 KTV는 10월31일 하루 사용을 신청했는데 문체부는 30일과 31일 이틀 사용을 승인했다. 변경신청서도 필요하지만 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서류 미비는 특혜”라면서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 허가했으면 문체부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한 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여러 차례 “김 여사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현장에 갔을 것”이라며 “(사전에는 참석 여부를) 몰랐고, 나중에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초 취임했다. 

문체부가 JTBC 보도 직후 설명자료에서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문체부 보도자료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위증 논란은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의원은 “문체부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유 장관 지시냐”고 묻자 유 장관은 “아니다”라며 “KTV가 해명자료를 내야지 왜 문체부가 냈느냐고 지적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이 장관 지시 없이 해당 해명자료를 낸 이가 누구냐고 묻자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이 “KTV가 출입기자가 없기 때문에 통상 본부(문체부) 출입기자에게 문체부 이름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인 “KTV는 보도자료를 못내냐”고 묻자 유 실장은 “지금까지 프로토콜이 그렇게 돼 있다”며 “대변인실과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한 “그러면 문체부는 KTV처럼 (김 여사 관련 JTBC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실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명자료를 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김 여사가 참석했는데 무엇이 허위사실이냐”며 “김 여사 행동대장을 하면 다 승진해서 가더라. 그렇게 승진이 하고 싶었냐. 용산 갔다가 계속 용산에 있지 왜 문체부에 와서 여기 공무원 자리 차지하고 들어왔냐”고 말했다. 

 

▲ JTBC 뉴스룸 3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이기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유병채 실장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TV가 출입기자가 없어서 보도자료 낼 수 없다는 건 위증이고 KTV는 보도자료를 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유 실장 답변을 보면) KTV는 보도자료를 낼 수 없는 구조이고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내줘야 하는데 KTV에 한번 검색해보라. 보도자료가 많다. 전 국민 앞에서 ‘프로토콜’이라는 전문용어를 쓰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이 관련해 유 실장에게 재차 입장을 묻자 “대변인실과 협의하면서 보도자료가 문체부 명의로 나가야 하느냐 KTV가 내는 것이 맞느냐 본부와 KTV 담당자 논의가 있었고 문화 관련 기자들에게 배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 (문체부가) 배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체부가) 배포를 했다”며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KTV가 항상 안 되니까 본부가 대응을 했다는 것은 잘못 대응을 했는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유 실장도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고, 증인 선서를 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생각나는대로 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대답해달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그냥 위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