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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미디어오늘>민주당 이기헌 의원, 통신사찰 방지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by 국회의원 이기헌(고양시병) 2024. 9. 13.

-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검사 대규모 통신조회 규제방안
- 통신조회시 법원 허가 얻고 통지 유예기간 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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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기헌 의원, 통신사찰 방지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미디어오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대로 대규모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조회)를 진행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야당에서 통신조회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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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대로 대규모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조회)를 진행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야당에서 통신조회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번 통신조회에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이들과 언론인·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 대거 포함되면서 ‘통신사찰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통신사찰 방지 3법’을 발의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을 하려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만 하면 되고 수사필요성이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 과정이 없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고 증거인멸 등 이유를 들어 장기간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선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 내역)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의 통보를 장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 유예의 한도기간도 없어 무기한으로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역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국민의 통신정보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라는 게 이 의원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통지를 유예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유예 한도기간도 설정하도록 하도록 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금융거래 내역 조회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는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1년간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역시 해당 법 개정안에서 통지 유예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기헌 의원은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편의만을 위해 국민의 정보 인권을 경시하며 무분별하게 통신과 금융정보를 수집해 왔다”며 “2017년에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며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의 정보 요구 건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3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 충실히 보호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수사기관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바로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통신조회를 문제 삼으며 이른바 ‘묻지마 사찰방지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수사기관이 통신정보 관련 통지를 유예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유예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권향엽 민주당 의원도 통신조회 관련해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비밀유지, 사용제한에 대해 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