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은 노후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재정비와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은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주택단지 정의 신설, 주민 대표단의 법적 근거 마련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ㆍ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함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일산이 새롭게 젊은 도시로, 최상의 주거환경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조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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